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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차관협정이나 차관지불보증협정 등과 같이 주채무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포함됨(법제처, 「헌법주석서 Ⅲ」, 283면).
그러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정부와 차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국회 동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