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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최근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행위제한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