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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한 규정일 뿐 방송편성에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실효적 조항은 없는 실정임.
특히 장애인 올림픽대회,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장애인들의 행복추구 및 사회통합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높은 장애인스포츠 경기대회는 방송편성에서 외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 관련 중요 체육대회를 방송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방송에 따른 경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8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