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6 발의 · 조진형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재외선거인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투표일에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나와 투표를 하여야 함. 그러므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연이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공관을 몇 차례 방문하게 되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도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바, 헌법이 정하는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양선거의 선거일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에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은 다음 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신청의 경우에도 동거가족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직전 선거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에 한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명부의 유효기간 내 국적 변경, 주소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1항).
나.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은 동거가족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