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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2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제도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소득보전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가상승률 및 화폐가치를 고려하여 기준가격을 당해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당해연도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5조의3).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제17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