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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안 제7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