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미용업 종사자는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고 최근 한류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미용업이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 미용산업규모가 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이면 7조5천억원이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에 있어 미용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미용산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여성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이에 정부도 2010년 뷰티산업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해 뷰티산업 육성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미용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미용사의 자질향상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제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용사(美容事)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용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하며, 미용사란 미용업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미용업과 관련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9조).
마. 미용사는 미용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사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한미용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9조).
바.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