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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농어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는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를 주는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영세한 생활 등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의료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여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통역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 병원을 몇 차례 옮겨 다니며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되었던 결혼이민자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따라서 농어촌 지역과 같이 결혼이민자의 거주 인원 또는 거주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료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농어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결혼이민자등의 거주 인원이 많거나 거주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내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외국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소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