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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2006년의 50.3퍼센트를 정점으로 2007년 50.2퍼센트에서 2009년에는 49.2퍼센트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공유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기업차원에서의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이 68개로 이중 공공기관은 29개, 대기업 22개, 중소기업 17개로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에 부담을 느껴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임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필요한 심사·평가 비용과 가족친화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