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3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주택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가구수와 주택수를 비교하는 주택보급율은 작년말 기준으로 111.9%였으나 자기 집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1995년 53.3%에서 2005년 55.6%로 미미한 증가에 그쳤고 작년 기준으로 56~57%로 추산되는 가운데 2009년부터 시작된 전세금 상승추세가 2년째 계속되고 있고, 올 1분기에만 4.3% 올라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연간 상승률 7.1%의 절반을 훌쩍 넘음.
이는 핵가족화와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수입확보를 위한 전세물량의 월세전환, 재건축 및 뉴타운 개발 등에 따른 멸실 등으로 물량의 주택시장의 전세물량 감소 등의 원인에 기인함. 그러나 세계금융위기 및 경제불안으로 국민들의 실질적 수입은 감소한 반면, 전월세는 급등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더욱 열악해졌음.
이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주택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규제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4조)
나.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차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기한 임대차계약증서를 임대차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임대차계약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임대인의 소유권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내 분기별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기준 및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성 및 지역상황반영을 위해 현행법에서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함(안 제7조 및 제8조의3 신설).
마. 임대료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에게 3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또는 차임의 감액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4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4조의2(임대차계약의 신고 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8조의3(임대료조정심의위원회 등)
제1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