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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11개로 9개 계급인 일반직공무원보다 계급 구분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그 세분화는 하위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실무직군에 과다하게 세분화된 계급체계는 순경 입직자들의 상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등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 처우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고,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실제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급부터 7급까지의 근속승진 소요연수가 15년인 반면, 경찰공무원은 순경에서 경위까지의 근속승진 소요연수가 21년에 이르고 있어 경찰 하위직공무원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실정임. 또한 근속승진계급을 경위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경위수가 많아지면서 경위가 경감의 업무까지 수행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장계급을 폐지하여 경사로 통합하고 근속승진 대상을 경감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꾀함과 동시에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장계급을 폐지하고 경사계급으로 통합함(안 제2조).
나. 근속승진 대상을 경감계급까지 확대하고, 순경으로 7년 이상 근속한 자를 경사로, 경사로 8년 이상 근속한 자를 경위로, 경위로 12년 이상 근무한 자를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계급구분)
제11조의2(근속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