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공연에서 실제로 노래하거나 연주하기 보다는 관중을 속여 미리 녹음된 노래(립싱크) 또는 연주(핸드싱크) 등으로 공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공연에 대한 불신과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부득이하게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사실을 관중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 관중의 알권리 보호하고 공연자의 실연능력의 향상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에 상업공연에서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를 통하여 관중을 속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문화를 양성하고 공연자의 실연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립싱크 또는 핸드싱크 등의 공연 제한)
제41조(벌칙)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