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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세항·목 등 세부내역에 따라 장·관·항 등 상위 과목의 금액이 결정됨에도 현행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분을 장·관·항까지로 규정하여 국회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세항과 목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