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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국고금 자금조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고금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은 2007년 921억원, 2008년 457억원, 2009년 100억원, 2010년 676억원이며, 운용수익금 중 사용액은 2007년 6억원, 2008년 1억원, 2009년 637억원, 2010년 361억원이고, 2010년도 말 현재 누적액은 1,191억원에 달함.
이러한 국고금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은 현재 세입조치 되지 않고 누적되고 있어 국가재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로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중 국고금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여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 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국고금의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