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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발의 · 김호연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등의 감면제도는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동 제도는 1982년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작으로 도입되었으며, 1985년에는 특별소비세 면제에 이어 1998년부터 현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해 오고 있음.
지난 1998년에는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일몰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 전인 2002년, 2005년, 2007년에 3번을 연장하여 14년째 운영해 오고 있음.
결국 동 제도는 사문화된 일몰규정을 아예 삭제해야 하며, 특히 향후 한·EU, 한·미 FTA 이후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항구적으로 운영해야 함.
이에 동 조항의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