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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2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를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법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일반법원의 피고인과 달리 군사법원의 피고인에 대해서만 필요적 보석사유를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는 없고, 양 법의 제정 시에 동일하게 규정되었던 것이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이 각각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치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이 법의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를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35조(필요적 보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