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인이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한 담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임.
그런데 일반소비자들이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라이트, 마일드’ 등이 표시된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음.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도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통해 오도문구의 사용 제한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이 협약을 비준한 바 있음.
이에, 일반 국민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 규제 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오도문구를 사용하는 담뱃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당해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주의문구의 표기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해당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고 소비자가 오도(誤導)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의문구도 함께 표기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주의문구의 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