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2 발의 · 강봉균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일원화된 양성기관이 부재하고, 외국과의 문화 교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외국과의 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성, 다문화의 날 지정 등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외국과의 문화협력 네트워크 등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 여 매년 12월 17일을 다문화의 날로 지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5조의2(다문화의 날)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