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2 발의 · 전재희 의원 외 9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민족문화의 유산인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문화적·역사적 의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보존·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나 전통사찰의 보존 위주 정책으로 적시 대응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전통사찰위원회의 설치,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통합적 방재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통사찰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사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지원, 증·개축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시·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시·도전통사찰위원회로 변경하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현상변경, 지방비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의2제6항 신설).
마. 전통사찰 및 전통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재난 및 도난 방지시스템 설치 의무 및 비용보조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6조의2(전통사찰위원회의 설치)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7조의2(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