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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발의 · 전재희 의원 외 9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할 경우 발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도록 하고 있으나, 발굴이 종료된 이후 발굴 결과에 대한 통보 절차는 따로 없어 해당토지 소유자 등의 토지활용 계획 마련이나 출토유물의 소유권 주장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음.
이에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발굴결과를 발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판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은 직접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그 발굴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발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