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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바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국민의 여가활동이 다양화 되면서 해양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도서를 찾는 여객선의 이용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고객의 요구수준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특히, 여객선 안전사고는 막대한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해양경찰청이 수행하고 있는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법률상 위임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여객선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