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1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9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고,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감사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어 감사기준 제정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모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자체감사를 할 때에는 서로 다른 감사기준을 따라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의 감사기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법률에 근거한 감사기준 없이 감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는 감사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여 공공부문 감사운영의 통일을 기하고 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감사기준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철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감사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