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1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위 심사와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하여 각각 심사·평가를 하고 있는 바, 유사한 내용을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심사·평가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담도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감사의 연임여부·보수기준·해임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부담도 완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준은 감사원이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기관들이 서로 다른 감사기준을 따라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현행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기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에 근거한 감사기준 없이 감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사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공공부문 감사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감사기준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경영공시와 감사의 연임여부·보수기준·해임 결정 시 등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11호, 제11조제1항제7호, 제28조제2항제3호,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제33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제36조제2항).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 수칙을 따르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1조(경영공시)
제28조(임기)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