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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발의 · 전재희 의원 외 94인 · 국토해양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전통사찰 및 문화재인 향교·서원·고택 등의 전통문화 건축물도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됨.
특히, 전통문화 건축물은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임에도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 높은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증축이 제한되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국격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문화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보전부담금을 현행보다 50퍼센트 감면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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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