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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발의 · 전재희 의원 외 9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로 하여금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일정한 소방시설과 재난방지시설 그리고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소방시설, 재난방지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문화재의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방시설 등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자칫 소방시설 등의 관리부실로 이어져 소중한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지정문화재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문화재의 소방시설과 재난방지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6 · 공포번호 11053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