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에 대한 등록번호표 등의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음주조종이 금지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청문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등의 영치제도 도입(안 제6조제5항, 제13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또는 검사ㆍ정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등록번호표 등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이 운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정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
나.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운행 금지(안 제8조제3항 신설)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는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어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그 운행을 금지함.
다. 연구개발 또는 수출용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등 면제(안 제18조제6항 신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건설기계를 연구개발 및 수출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를 면제하여 건설기계 제작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라.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사무의 이양(안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및 제44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사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마. 소형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한 음주조종 등 금지(안 제27조의2)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을 받고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자도 음주 등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함.
바. 청문 대상의 확대(안 제36조)
검사대행자 사업정지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도록 함.
사. 건설기계 관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37조제2항)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아.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안 제39조의2 신설)
건설기계 관리업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산자료를 활용하게 하여 건설기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등에 대한 처벌(안 제41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등록의 말소)
제8조(등록의 표식)
제13조(검사 등)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제35조(보고ㆍ검사 등)
제36조(청문)
제37조(수수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의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41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