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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발의 · 차명진 의원 외 99인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퇴직공무원과 관련된 각종 비리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금융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금융감독원의 심각한 직무유기와 부정부패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욱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의 로비에 현직 직원이 협조하는 `전관예우'가 저축은행의 총체적 비리를 증폭하는 역할을 했음.
따라서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금융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에 의한 불법로비, 불공정한 공무집행 등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자들의 소속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및 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6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7조의2(퇴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