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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으로써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등의 지방이양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ㆍ조세정보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일부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37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6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77조(업무)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