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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3인 ·
이 법은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의 범죄수법이 흉포화, 지능화, 연쇄범죄화됨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행위인 노동쟁의와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어 정당한 노동쟁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