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와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택시승객의 감소로 택시사업 전반의 침체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특히, 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LPG 수입원료인 프로판과 부탄의 국제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택시연료비 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택시운수업의 수익성 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2011년 3월 부탄 수입가격은 톤당 50달러가 올랐으며, 4월 프로판 수입가격은 톤당 55달러가 올라 정유사의 수입가격은 프로판이 875달러 부탄이 890달러로 이러한 수입가격 상승은 국내 LPG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 차량용 LPG 가격은 1,068.88원으로 이는 작년 동월 가격 986.32원보다 82.56원이 오른 것이며, 최근 1년 중 공급가격이 가장 낮았던 지난 2010년 9월 900.97원과 비교하면 무려 18.6%의 가격인상이 이뤄졌음.
현재 우리나라 택시사업은 개인택시가 총 16만 3천여 대이고, 법인택시가 8만 7천여 대이며, 총 택시사업 운수 종사자는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 택시의 하루 연료 사용량을 60리터를 기준했을 때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월 추가부담액은 20만원에 이르고 있음.
택시업계가 현재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과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운송원가의 30%를 차지하는 택시연료의 부담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 개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개인택시 사업자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30만 택시사업 종사자들의 수익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임.
이에 2014년까지 택시사업용 석유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