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11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운동 방법 중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은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위성방송시설만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법」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 Life)에만 해당되어 재외동포들이 주로 시청하는 KBS월드, YTN인터내셔널, 아리랑TV와 같은 지상파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방송시설로는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을 할 수 없음.
또한, 실제로 재외동포들이 자주 시청하는 매체는 현지 동포들이 운영하는 언론사의 방송시설로 짧은 기간 내에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서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도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외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로 운영하는 언론사의 방송시설을 통해서도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4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