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1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들이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으나, 노인소비자들은 심신(心神)기능이나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돼 불법 또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상거래에 있어 일반소비자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
특히 노인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다단계판매 등에 대해서는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보호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무료공연이나 사은품 등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고가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후 사라지는 형태의 영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노인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판매를 유인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인소비자에 대해 특별히 강화된 보호가 필요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노인소비자에게 판매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고 접근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유인판매’로 규정해 현행 방문판매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며, 노인소비자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일반소비자보다 연장해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노인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매 목적을 고의로 은폐하고 접근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유인판매”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노인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65세 이상인 자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다. 노인소비자가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각각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