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9 발의 · 의원 외 14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가선진화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참여와 개방을 통한 정치개혁을 실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인 바, 이에 상향식 공천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자 함.
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의 후보자 선출에 모든 유권자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공천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며, 돈선거·조직선거 등 소위 ‘체육관경선’의 부작용을 없애는 공정한 제도이며, 여러 정당이 동일한 날에 경선을 실시하여 역선택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임.
이러한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이 경우 위탁한 모든 정당의 경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해당 공직선거의 선거권자 모두에게 위탁 당내경선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 전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1항).
나. 당내경선일은 선거일전 4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하며, 위탁을 신청한 정당이 복수인 경우 그 당내경선을 동시에 실시함(안 제57조의8제2항)
다.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내경선일전 16일부터 2일간 위탁하여야 함(안 제57조의8제3항).
라. 경선선거인명부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외국인을 제외한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를 조사ㆍ작성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구단위로 통합ㆍ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8제4항).
마. 당내경선의 선거운동은 제57조의3을 준용하되, 경선홍보물은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이 1회에 한하여 매세대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8제5항).
바. 투표소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구역내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8제6항).
사. 경선선거인은 경선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본인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8제7항).
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소에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8제8항).
자.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한 당내경선 결과를 후보자 선출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9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제57조의8(국회의원후보자 당내경선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