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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9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확충,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 등의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 간호사의 수는 인구 1,000명 당 1.8명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7.9명보다 크게 부족함. 특히 향후 간호관리차등제 정착, 법정정원 충족률 증가, 장기요양제도 확대, 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및 간호사의 해외진출 등을 이유로 2020년까지 간호사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간호사의 면허는 있으나 일정기간 이상 해당 업무를 하지 아니한 간호인력의 재교육을 위하여 재취업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유휴 간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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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