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09 발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탁자의 의뢰를 받아 접수한 의연금품을 모집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의연금품 모집 및 접수의 제한을 강화하고, 구호금의 지급기준뿐만 아니라 사용절차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