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09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 및 체납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점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신고 및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