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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9 발의 · 윤상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소청심사 인용률은 연평균 66.0%에 달할 만큼 상당한 수준의 징계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 감경을 받고 있음.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엔 당연히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가 되어야 하지만 온정주의로 징계처분의 수위가 달라져서는 안됨.
이에 대하여 201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문성 강화, 객관성 강화를 통해 온정주의적 심사를 방지하도록 위원 7명 중 외부위원을 5명 이상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주요내용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을 5명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