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0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조문중 “승낙을 받어”의 “받어”는, 어문규범상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표기하여야 하므로, ‘받어’는 ‘받아’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제196조(사법경찰관리)제1항, 제2항,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외의 수사)의 법문 ‘받어’를 ‘받아’로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6조제1항, 제2항, 안 제21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