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06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민법 제195조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조문중 “승낙을 받어”의 “받어”는, 어문규범상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표기하여야 하므로, ‘받어’는 ‘받아’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제195조의 법문 ‘받어’를 ‘받아’로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9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