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등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의 보호대책이 필요함.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방사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주민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중에서 갑상선 방호 약품의 배포기준(100mGy)만 있고 인구수를 감안한 갑상선 방호 약품의 비축량을 정하는 기준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방사능재난 발생시 현재 약품 비축량(약 135,600명 분)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갑상선 방호 약품의 비축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갑상선 방호 약품의 구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및 제4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갑상선 방호 약품의 비축)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