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나타난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전통지식 보호,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 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안 제10조)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 관리 및 생물주권 강화를 위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함.
다.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획득 신고(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생물자원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긴급조치(안 제1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이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이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
마.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안 제17조 및 제18조)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바.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안 제19조 및 제20조)
정부는 생물자원의 연구ㆍ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사. 외래생물종의 체계적인 관리(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1) 외래생물종 관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 외래생물종에 의한 생태계 위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없어 외래생물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함.
2)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종에 의한 생태계 위해의 사전관리 등 외래생물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을 수입ㆍ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며,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큰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을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57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