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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발의 · 조전혁 의원 외 2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학교의 개념은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소규모 학교,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를 통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활용하는 의미의 행정적·재정적 통합의 의미가 큼. 그러나 특별하고 고유한 교육철학이나 설립이념 또는 인재상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희망하거나 예술학교와 국제학교 등과 같은 특수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교육계획과 교육과정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실질적 통합을 이룰 필요성이 있고, 유치원 과정까지도 통합운영의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학교의 개념에 초·중등학교 이외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고 인적·물적자원의 공유 및 통합활용 외에 학교급간 교육과정의 실질적 연계를 통한 교육활동의 통합과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