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6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결혼이주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 현재 결혼이민자가 16만 1천명에 이를 정도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정보 등 관련 정보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은 3년 단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자료 제출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적시에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인 것임.
특히 결혼이민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결혼이민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조기에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할 구역 내 결혼이민자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정책 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등록 정보, 국제결혼으로 인한 간이귀화 정보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결혼이민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간이귀화 허가신청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