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판자촌·쪽방 등의 주거취약자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될 때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를 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최소거주요건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급여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취약자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취약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거취약자”란 이 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이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주거취약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를 행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보장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