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06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립과천과학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과학전시, 과학교육, 과학대중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예산의 경직성 및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과학창의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이에 「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과학창의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등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196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