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시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주민대피시설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공포와 불편이 컸음. 이 사건에서 보듯 연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은 물론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시설(민방위 경보시설 포함)의 정비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현행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 대피시설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접경지역 등의 군사적·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선적 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따라서 국가는 접경지역에서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개인대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주민대피시설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