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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18세 미만이면 우리나라에서 대다수가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가 많고, 취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18세 이상인 고등학생이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18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