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6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이 지정 전의 상태로 즉시 환원되도록 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간을 단축하며,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의 환원(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 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승인ㆍ결정 및 인ㆍ허가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수립ㆍ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도록 함.
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 단축 등(안 제13조제4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
다.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 연장(안 제14조제4항)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협의 매수가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으로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51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0 · 공포번호 11208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