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4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로 입양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절차의 간소화에 따라 일부 입양 사례에서는 양친의 자격 검증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자가 그 아동을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하거나 학대한 것이 언론보도에 발표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따라서 입양 제도의 개선·정비가 필요한 바,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 사후관리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입양문화가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친이 될 자가 양친이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친이 될 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상황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양자로 될 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입양기관의 입양 사후관리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안 제12조제5항).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의뢰된 자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또는 입양이 취소된 자 또는 파양선고를 받은 자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자가 보고되면, 그 아동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을 확인하여 아동의 입양알선 곤란·입양취소·파양 등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으로부터 입양인가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입양인가를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입양의 인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