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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이전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토지 등의 수용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주민들의 토지 등에 대한 과도한 보상요구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부지 확보 등이 곤란하여 공공기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지조성 및 일반업무시설의 건축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